"전공의 집단행동 시, 사후 구제 · 선처없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안지선 기자] 정부의 의대 확대 방안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의사를 내비치자, 정부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다"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하면서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민수 차관은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력 방침을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 소속된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실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금 출근 안 했다는 게 유선으로 확인이 된 곳이 몇 군데가 있다”며 “현장에서 실제 확인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문자와 문서를 동시에 발송한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진이 집단행동을 이어가면 최고 징역 3년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장 복귀가 바로 이루어져 병원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처분이 없을 예정이다. 다만, 장기간 복귀를 안 해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루어지고, 실제 사망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면 법정 최고 징역 3년에 벌금형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박 차관은 “환자 피해도 없어야 되지만, 전공의도 피해가 없어야 된다”며 “여러 가지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한 내용 이해가 아닌 상태에서 분노가 있는 상태로 그렇게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자제를 해 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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