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 

사진=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안지선 기자] 정부가 26일 1억300만평(339㎢)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하는 총 339㎢ 규모 안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 지역 46㎢ 규모의 보호구역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339㎢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로, 기존 최대인 2018년의 338.4㎢보다 넓다. 보호구역 국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을 최소 범위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충남 서산과 경기 성남 등 군 비행장 주변 7개 지역에서 보호구역이 풀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에서도 군사기지 및 시설의 유무,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8㎢의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민원이 제기됐던 보호구역 중 2곳도 이번 해제 지역에 포함됐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만세초등학교의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포함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호구역해제 조치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지역별로 보면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전체의 41%인 약 141㎢ 규모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어 △경기도 (134㎢) △서울시 (46㎢) △세종특별자치시(13㎢) 등에서도 보호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의 보호구역 면적은 각각 13.6%, 39.5%로 두 지역을 합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은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일대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대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삼전동·석촌동·송파동·오금동·잠실동·장지동 일대가 포함됐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군 당국과 협의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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