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안지선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국토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입주해야 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를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도 되도록 완화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지만 2022년 정부가 얼어붙은 분양시장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이 개정안이 국최 본회의를 통과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전국 77곳, 모두 4만9766세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 외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또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총 29명의 위원 중 찬성 18명(민주당 17명·녹색정의당 1명)으로 야당이 의결을 강행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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