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비계약 사용자 대상…4일부터 신청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진행된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마련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 공고일인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을 연 환산한다.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하는 식이다. 

이번에는 한국전력 비계약 사용자가 대상으로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이날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오는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 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