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세곤 칼럼니스트] 1456년 6월7일에 박팽년이 옥중에서 죽었다. 혹독한 고문의 결과였다.

사진=죽음으로 절개를 지키다 -사육신 공원의 사육신 역사관

의금부는 박팽년 · 유성원 · 허조와 연좌된 자들의 처벌규정을 정하여 세조에게 아뢰었다.

"  이미 죽은 박팽년·유성원·허조 등은 지난해 겨울부터 성삼문·이개·하위지·유응부등과 당파를 맺어 반역을 도모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처사에 해당합니다. 청컨대 허조·박팽년·유성원의 시체를  거열(車裂)하고, 목을 베어 효수(梟首)하고, 시체를 팔도에 전(傳)하여 보일 것이며 그 재산을 몰수하고, 연좌된 자들도 아울러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이에 세조가 명하기를, "친자식들은 모조리 교형(絞刑)에 처하고, 어미와 딸·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자매와 아들의 처첩 등은 극변(極邊)의 잔읍(殘邑)의 노비(奴婢)로 영구히 소속시키고, 백·숙부(伯叔父)와 형제의 자식들은 먼 지방의 잔읍(殘邑)의 노비로 영원히 소속시키고, 그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456년 6월7일)

이미 6월5일에 세조는 역모 죄의 처리에 대한 지시를 한 바 있다.

의금부에서 "《대명률(大明律)》의 모반대역조(謀反大逆條)와 모반조(謀叛條)를 살펴보면, ‘무릇 모반(謀反)과 대역(大逆)은 다만 공모(共謀)한 자라도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가리지 않고 다 능지처사하고, 아비와 아들의 나이 16세 이상은 모두 교형(絞刑)에 처하며, 15세 이하와 어미와 딸·처첩·조손(祖孫)·자매(姉妹)와 아들의 처첩은 공신(功臣)의 집에 주어서 종을 삼고, 재산은 모두 관가에 몰수하며, 남자로서 나이 80세 된 자와 독질자(篤疾者), 부인으로서 나이 60세 된 자와 폐질자(癈疾者)는 모두 연좌죄(緣坐罪)를 면제하고, 백숙(伯叔)·형제(兄弟)의 아들은 호적의 이동(異同)에 관계없이 모두 3천리 밖으로 귀양 보내어 안치(安置)하고, 연좌된 사람이라도 동거(同居)하지 않는 자의 재산은 관가에 몰수하는 범위에 넣지 않으며, 만약 딸이 시집갈 것을 허락하고 이미 그 지아비에게로 돌아갈 것이 확정된 자와, 자손 가운데 과방(過房 아들이 없을 때 일가의 친척을 양자로 삼는 일. 또는 그 사람)으로 남에게 준 자와 아내로 결정을 보았지만 아직 성례하지 못한 자는 모두 추좌(追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세조에게 아뢰었다.

이에 세조가 명하기를, "지금 모반한 사람들의 친자식으로서 10세 이상과, 그 밖에 연좌된 남자로서 16세 이상인 자는 수금(囚禁)하고, 친자식으로서 9세 이하와 그 밖에 연좌된 남자 15세 이하인 자는 보수(保授 : 보석(保釋)된 사람이나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유력자가 책임을 지고 맡음)하며, 이미 자백한 자의 연좌인 가운데 부녀들은 먼저 구처(區處)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456년 6월 5일)   

이리하여 이미 죽은  박팽년 ·유성원 · 허조의 시신은 거열형(車裂刑)에 처해지게 되었다. 거열이란 죄인의 두 팔과 다리를 두 개의 수레에 각각 묶어 수레를 움직이게 하여 몸을 찢어 죽이는 형벌이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다시 찢다니 참으로 잔인하다.

사진=거열형 – 사육신 공원의 사육신 역사관

그 뿐이 아니었다. 목을 베어 창에 꽂아 높은 곳에 며칠간 매달아 놓은 효수(梟首)형도 처했다. 효수의 의미는 백성들이 다 보게 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경계의 의미이다.

3일간의 효수가 끝나자, 반역자의 머리와 수족은 전국 팔도에 전(傳)하여 보였다. ‘전(傳)하여 보였다.’는 말은 바로 ‘조리돌림’이다.

‘조리돌림’이란 ‘죄지은 자를 망신시키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는 뜻이다. 그런데 산 사람도 아닌 시신의 일부를 전국에 돌려보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한편 연좌된 자식들도 교형에 처해졌다. 박팽년의 아들 헌(憲)ㆍ순(珣)ㆍ분(奮) 3형제도 처형되었고, 허조의 아들 연령과 구령도, 유성원의 아들 귀련과 송련도 함께 연좌되어 죽었다.

아울러 거사에 참여한 박팽년의 동생 인년 · 기년 · 대년 · 영년 4 형제 그리고 매부인 봉여해도 처형되었다.

한마디로 박팽년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을까. 임신한 박순의 아내 이씨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여종이 낳은 딸과 맞 바뀌어져 박씨 가문이 유지되게 되었다. 『홍재전서』에 나온다. 1)

순의 아내 이씨(李氏)는 막 임신을 하였는데, 아들을 낳을 경우 연좌되게 되어 있었다. 여종 역시 임신을 하였는데, 여종이 이씨에게 말하기를, “마님께서 딸을 낳으시면 다행이겠으나, 아들이라면 쇤네가 낳은 아기로 죽음을 대신하겠습니다.” 하였다. 출산을 하니 과연 아들이어서 여종이 맞바꿔 기르며, 이름을 박비(朴婢)라 하였는데, 성장한 뒤 자수하자 성종이 특별히 용서하고 일산(壹珊)으로 이름을 고쳤다.

(「홍재전서 제60권 / 잡저(雜著) 7, 정단(正壇) 32인」에 수록)   

한편 세조는 9월7일에 난신에 연좌된 부녀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박팽년의 아내 옥금(玉今)을 영의정 정인지에게 주었고, 허조의 아내 안비(安非)· 딸 의덕(義德)은 전 판중추원사 이계전(이개의 숙부)에게 주고, 유성원의 아내 미치(未致)· 딸 백대(百代)는 좌승지 한명회에게 주었다. (세조실록 1456년 9월7일)

1) 신봉승 지음, 난세의 칼 3, 도서출판 선,2006, P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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