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호출·중개업자 별도 규정 두는 법률 개정

[한국농어촌방송=김명화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카오 택시 유료호출 서비스에 대해 기존 택시호출 수수료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국토부는 현행 법상 택시호출 중개사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택시호출 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6일 국토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해 법률자문, 교통전문가와 관련업계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카카오 택시가 현행 법령에서 정한 택시호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해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해당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승객이 부담하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택시이용 방식의 변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 유상으로 택시 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개정 법률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3일 카카오택시 호출을 유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결 가능성이 높은 택시를 부르는 ‘우선호출’과 주변의 빈 택시를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즉시배차’로 구성되며 우선호출은 1000~2000원, 즉시배차는 이보다 비싸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사실상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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