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0일 농협중앙회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 개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이용자 애로.건의사항 청취...「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 방안」 발표

[한국농어촌방송=김미숙 기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농림수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 및 스마트팜 등 新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민의 자금조달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농어업 금융은 대표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며, 농림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농신보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캡쳐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이용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농어업 금융은 대표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며, 농림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농신보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업 분야는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자금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는 농어민의 경영능력 등과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자연경관 보전, 식량안보 등 긍정적 외부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데 기인되었다.

이에 농신보는 농림어업인의 신용을 보강하여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림수산업 분야는 ICT․IoT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농‧공‧상(農‧工‧商)이 융복합된 6차 산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농신보는 농어업 혁신성장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한다.

앞으로 농신보의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농어업 新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청장년 귀농어업인, 후계농어업경영인, 전문교육 이수자 등이 벤처농어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농어업 대표 혁신분야인 스마트팜(smart farm) 조성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곤충사육업자, 농어촌 체험마을 등 농어촌융복합사업자도 농신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액 전액보증 한도 확대(2천→3천만 원) 등 농어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본연의 역할에도 더욱 충실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함께 준비한 이번 제도개선이 농어업이 새롭게 맞이한 新성장시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추진배경>

농림수산업 및 농어촌 경제는 고령화,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편 귀농 인구 증가, 스마트팜 및 농촌융복합산업 확산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1차 생산자‧개인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농어업의 법인화‧첨단화, 유통‧제조‧서비스업과의 융복합화 등 혁신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다.

창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곤충사육업, 실내 농작물 재배업, 농어촌융복합산업 등 새로운 농림수산업 분야에 대한 보증 불가하다.

이에 농림수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 및 융복합화‧첨단화 등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위, 농식품부, 해수부, 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기관 T/F를 통해 농신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

▲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편

현재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촉진하기에는 농신보 창업지원 보증제도가 미흡하다.

이에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한 「일반적 창업보증」을 신설하고 「우대보증」의 혜택을 확대하며, 「재기지원제도」를 도입한다.

▲ 新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 확대

현재 농어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생산방식이 자동화‧지능화되는 등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으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하다.

이에 곤충사육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신성장 분야로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팜‧양식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농어가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현재 물가상승, 농어업의 규모 확대 등으로 농어업 현장에서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체계 개선을 지속 건의해왔다.

이에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율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

현재 농신보는 농협중앙회가 관리하고 있으나 순환보직 등 으로 기금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고, 수산업 및 기술심사 관련 업무능력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기금운영의 전문성‧균형성을 강화하고 경영컨설팅과 기술심사 능력을 높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대 효과>

농어업 창업 활성화, 농어촌융복합산업 지원 등 제도개선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1년부터 보증잔액이 7,7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 계획>

창업지원 우대보증 개선 등 농신보 규정 개정은 3월말 기완료됐다. 최대한 빠르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신보 규정 개정절차를 미리 진행했다.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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