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조사 결과...전체 이행률은 97.7%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해 10월 14일 쌀 등급 표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등급표시율이 의무화 이전인 2017년보다 40.2%p가 급상승한 92.6%로 나타났으며, ‘미검사’ 표시, 미표시가 줄고 ‘특‧상‧보통‧등외’ 표시가 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을 통해 조사한 18년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조사 결과 분석에서 나타났다.

쌀 등급 표시 의무화 사례

‘쌀(흑미․향미를 제외한 멥쌀) 등급 표시의무화’는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등급(특․상․보통․등외)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하였으나, ‘미검사’ 표시를 금지하고 등급 표시를 의무화 한 것이다.

업체별로는 대형유통업체가 96.3%, RPC의 등급표시율은 98.6%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쌀의 단일품종 표시율도 34.2%로 2017년보다 1.0%p 상승했다.

단일품종 표시비율은 추정 26.2%, 신동진 17.5%, 고시히카리 14.5%, 오대 12.3%, 삼광 9.9% 순이며, 골든퀸3호가 0.9%로 조사되어 2017년(0.1%)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품종 표시 비율’은 조사된 단일품종(3,987건) 중에서 해당 품종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품종별 조사 결과가 아니다.

이는 지난 2년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농관원을 통해 RPC 등에 대한 교육, 대국민 홍보, 등급표시 자문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자료=농식품부/농관원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을 통해 조사한 18년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조사 결과, 표시이행률이 2017년보다 0.1%p 상승한 97.7%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양곡표시제도’는 ‘양곡관리법’ 제20조의2(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에 근거해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곡류, 두류, 잡곡류, 서류(고구마, 감자) 등의 양곡과 양곡을 원료로 하는 압착물, 분쇄물, 가루, 전분류 등의 양곡 판매 시 품목, 생산연도, 원산지 등 정보를 표시토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품목, 중량, 원산지, 판매자 정보 등 항목별 이행률도 증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부터 이행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영세 임도정공장, 노점상 등 이행률이 낮은 업체를 중심으로 교육․감독을 강화하고, 쌀의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고품질 품종 개발․보급, 등급기준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전한영 과장은 “생산자와 유통업체는 양곡표시제도 이행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양곡 구매 시 원산지, 생산연도, 등급, 품종 등 표시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좋은 양곡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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