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은 품질·AS 불만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한국소비자원의 가구 제품 피해구제 신청 사례 분석 결과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관련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어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가구 제품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6~2018년)간 총 3,206건이 접수됐고, 그 중 약 절반인 49.8%(1,596건)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가구로 확인됐다.

피해 접수 건 중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의 비율은 2016년 41.6%에서 2018년 54.4%로 크게 증가했고, 접수 건수도 2016년 367건에서 2018년 69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연도별 가구 피해 상황

전자상거래 구입 가구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균열·뒤틀림, 흠집, 수리미흡 등 품질·A/S 사례가 47.0%(75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환급 거부 등 계약 관련 사례가* 44.0%(702건)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구 구입 시 품질보증기간 및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배송비·반품비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청약철회 조건을 검토할 것,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과 함께 하자여부를 확인할 것, 품질불량, 계약불이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 확보 후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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