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관련 접수 전년대비 4배 늘어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4배 넘게 증가했으며 특히 중년세대의 피해사례가 눈에 띄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이르는 말이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7년 1,596개에서 18년 2,032개로 급증했고 이에 따른 피해자들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 절반이 퇴직을 앞둔 5060 세대였다. 주식 투자로 노후 생활 목돈 자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연령 확인할 수 있는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등의 순이었다.

 

1372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다. 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부가서비스 불이행’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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