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채취…징역 5년 이하,벌금 5000만원이하 부과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김대원 기자] 영암군은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과 같은 재난을 대비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사진=네이버 캡쳐)

11일 영암군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임산물 채취 시기가 다가오면서 상춘객 증가로 인해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임산물 굴·채취, 무허가 입산, 쓰레기 무단 투기, 산림인접지역에 불 피우기, 화기물 소지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5월 31일까지 강력단속 한다.

산림보호법 의거 산림 내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함께 영암군은 11개 읍·면 주요 등산로, 임도변, 마을주변 30개소에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마을 계도 방송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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