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 추진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기업의 다양한 갑질이나 소비자 우롱 행위에 대응하고자 소비자 권익을 옹호하는 기본법인 '소비자기본법'과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기본법의 전반적인 개정 방향과 함께 표시·광고법 등 개별 소비자법과 소비자기본법의 관계 재정립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해 부당한 거래행위를 했을 때 제재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어떤 부당행위를 규제하는지, 법과 하위 지침별로 규제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하는지, 과징금 등은 어느 수준인지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애플이 아이폰의 구형 모델에 대해 배터리 사용 기간에 따라 기기 성능이 떨어지도록 조작한 '배터리 게이트'와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 유출 사건을 지목해 이들 사건에 대한 해외 법 집행 사례를 연구하도록 했다.

 소비자기본법은 과거 이름인 소비자보호법으로 1980년 제정될 때 사업자의 부당 거래에 대해 국가가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뒀으나 실제로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에 활용되지는 못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근거로 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통해 부당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으나, 이 고시의 제재 규정도 모호하게 돼 있어 지자체의 민원이 제기됐다.

 공정위가 해당 개정을 통해 향후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배짱 영업에 대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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