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방사능초과 폐기물 24건 일본 반송됐지만 환경부 검사에서는 통과된 사실 지적

신창현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수입폐기물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환경부가 최근 3년간 검사한 수입폐기물들은 방사선 검사 결과 반송된 사례가 전무한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사한 수입 고철은 2014년 이후 24건이 방사선 배경 준위를 초과해 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 의한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감시기를 통해 방사선이 검출되면 오염물질로 판단하여 수출국으로 반송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일본으로 반송된 건수는 24건에 달한다. 반면 환경부는 통관 과정이나 사후 업체 점검을 통해 방사능을 검사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기준초과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21조에 따르면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다만, 수입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부가 방사능 검사를 맡고 있다.

신 의원은 일본산 수입 고철에서 원안위는 24건이나 방사선 기준초과 폐기물을 반송 조치했지만, 환경부는 1건도 찾아내지 못했다, “일본산 수입폐기물의 방사선 검사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수입폐기물의 방사선검사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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