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막내 나이 15세이하 홈페이지 사전등록시
1일 김포공항 시작으로 1월 중순 전국 지방공항 확대
대구시설공단, 장애인등 공영주차장 주차료 즉시감면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조선미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김해⋅제주⋅대구 등 전국 11개 지방공항에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공항 주차요금을 50% 자동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그 동안 다자녀 발급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해 주소지에 따라 다자녀가구 감면서비스 대상이 다르고 신분증과 지자체가 발급한 다자녀카드를 함께 제시해야 하는 등의 이용자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 정보를 등록하면 자동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는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두 자녀이상 이면서 막내나이 만 15세 이하’로 설정해 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지방공항 이용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고, 사전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유인부스에서 신분증과 자녀카드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없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다자녀가구 차량 사전등록’에서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전 등록한 후 승인 받으면 된다. 1회만 등록하면 막내나이가 만 15세가 될 때까지 자동감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김포공항은 지난 1일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고, 기타 지방공항은 1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설공단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즉시감면 서비스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확인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경차, 저공해차량 등의 대상자를 확인, 별도의 절차 없이 요금을 즉시감면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구시설공단에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기권회원의 경우 공영주차장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회원 등록 시 감면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공단은 서비스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1월부터 시범 운영해 개선사항을 보완, 2월부터 정상운영 할 방침이다.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은 “즉시감면 서비스를 도입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대구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