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과태료부과 전 단속경고 메시지발송 시스템
대구소방안전본부, 신속한 소방활동 공간 확보 위해
장수군, 4대 교통사고 방지 불법 주⋅정차금지 캠페인

사진=나주시 제공
사진=나주시 제공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김하영 기자] 단속문자 알림 서비스와 적색노면표시, 교통 캠페인 등 새해부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올해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CCTV단속 또는 이동식 단속 차량에 적발된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단속 경고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신청 방법은 나주시청 홈페이지 접속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가입 도우미’를 설치해 편리하게 가입 가능하다.

시는 시민의 서비스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주요 단속 구간에 현수막을 걸고 홍보 전단지를 읍·면·동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서비스 가입 시 1일 2회까지 단속 경고 안내 문자가 제공된다. 문자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구간별 단속 유예시간에 따라 단속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소방은 지난해부터 소방차량의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과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대구전역에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을 선정해 경찰·구·군청과 협업으로 적색노면표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나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227곳을 선정해 먼저 설치를 완료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관련시설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 여러분도 불법 주·정차 근절과 소방활동 공간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 장수군은 최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안전재난과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86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동절기에 증가하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에너지 과소비로 발생하는 자원감소 방지, 화재예방, 겨울철 난방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을 펼쳤다.

군 관계자는 “한 해 처음 시작하는 안전관련 행사인 만큼 모든 안전 위험요소에 대해 인식하고 대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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