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86억원 신청 72억원 배정, 사업규모는 그대로...‘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하면 지자체 주도로 사업 수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실시한 식생활교육 사업의 현장 사진. 식생활교육은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확립하고, 농업인에겐 안정적인 판로를 넓혀주는 도농상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진=이예람 기자>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 가운데 학교 과일간식지원사업 예산 72억원이 눈에 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교내 과일간식 지원사업이다. 당초 86억원을 요구했으나 기대와는 달리 14억 원 적은 72억 원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 규모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내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비례) 의원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통해 신설된 농식품부의 내년도 신규 사업이다.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과일을 급식으로 지급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어 일명 ‘과일간식법’으로 불리며 학부모들로부터 큰 기대를 모은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당초 86억 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 관리비가 축소되면서 14억 원 적은 7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 축소는 사업을 지자체 주도 운영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위탁비 등의 관리비를 절감하면서 표면적인 금액만 줄어든 것이다. 대상 인원 등의 사업 규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은 “2~3학년의 초등학생 중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24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초안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지자체 주도의 식생활교육사업을 진행키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게 우선”이라며 “이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는 보다 쉽게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일간식법’이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를 가지면서도 농산물의 소비촉진 기여 방안이 될 수 있는 도농상생 형태의 사업으로 지난 6월 19일 김현권 의원의 발의를 통해 마련됐다. 

당시 김현권 의원은 <한국농어촌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농업 예산으로 국민 전체가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과 농업의 가치를 공감하고 궁극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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