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이 이번엔 들기름에서 검출됐습니다. 먹거리에서 벤조피렌이 나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선제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벤조피렌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된 태백식품 시골향 들기름 / 사진제공=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된 태백식품 시골향 들기름 /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백식품’(경기 안산시)이 제조·판매한 시골향 들기름2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 ㎍/㎏) 보다 초과 검출(2.6 ㎍/㎏)됐다고 밝혔습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됩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8일, 2022년 8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된 사례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식품 수입·판매 업체인 ‘㈜하늘처럼(경기 파주시 소재)’이 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의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또 식약처가 지난해 한약재 ‘초과(草果)’ 중 최근 2년간(2018~2019년) 생산 실적이 있는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해당 약재에서도 벤조피렌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초과는 생강과 식물인 초과의 열매를 말린 것을 뜻합니다. 

먹거리와 약재에서 벤조피렌이 연이어 검출되자 적발 후 조치가 아닌 선제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식품 제조 판매 업계 관계자는 "한 업체가 발암물질 관리를 소홀히 하는 순간 철저히 사전 관리를 한 업계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발암물질이 식품에 함유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종동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장은 "고온에서 장시간 처리하는 참기름류와 같은 식품은 제조 후 충분히 열기를 배출해야 벤조피렌이 생성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작은 회사의 경우 시설이 미비해 냉기를 주입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벤조피렌이 검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벤조피렌은 주로 고온에서 가열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냉기 시스템을 갖추고 제품을 만드는지, 위생상태는 양호한지를 불시에 확인하고 있다"며 "식품업체를 조사하고 제품을 수거해 살피는 방식으로 선제조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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