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100여곳에 달하는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 로고 / 사진출처=식약처
식약처 로고 / 사진출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추석 성수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446곳을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가 88곳에 달하는 것으로 16일 드러났습니다. 

이번 합동 점검은 국민들이 안전한 추석 성수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제수용 식품의 제조업체와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 선물‧제수용 제품 총 2,251건을 검사하고 수입식품 총 284건의 통관단계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국내 유통 제품은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했습니다.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 ▲고사리·참조기‧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밀크씨슬 등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위해 항목(납, 카드뮴, 잔류농약 등) 정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7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 위반(27곳)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식약처가 국내 유통 제품 2,2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013건은 모두 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 중인 1,238건에 대해서도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 할 예정입니다.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한 수입식품 총 284건은 모두 적합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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