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등을 골자로 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임업직불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임업인 약 2만8000명이 수혜를 보고, 임가소득은 4.5%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들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함께 임업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국회 본회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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