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등을 골자로 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정부대전청사 / 사진제공=산림청
정부대전청사 / 사진제공=산림청

임업직불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임업인 약 2만8000명이 수혜를 보고, 임가소득은 4.5%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들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함께 임업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국회 본회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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