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밀집 지역인 전북 김제시 용지면 일대 정착농원 세 곳을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축사 매입과 생태복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축산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제 용지면 정착농업 현황도 / 사진제공=전북도
김제 용지면 정착농업 현황도 /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는 용지면 신암·비룡·신흥 등 3개 정착농원(총 117만6천㎡)이 2024년 12월까지 정부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용지면 특별관리지역에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481억원이 투입됩니다. 일대 축사 16만9천㎡를 매입 후 생태복원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용지 축산단지에는 53개 농가가 돼지와 한우 약 6만3000마리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뇨와 폐수가 새만금으로 유입되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개선사항으로 꼽혔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새만금 수질 개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내년부터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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