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700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해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과 소통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사전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 추진됐습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자 접수와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됩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됐다"며, "산림청에서는 연내 법률 제정을 위해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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