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 대상지 50개소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부터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모두 결정됐습니다.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위치도 / 자료제공=해수부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위치도 / 자료제공=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지역특산물 등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 특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총 1조6000억 원이 투자됐고, 2022년 7350억 원이 투입됩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 1000억 원, 지방비 9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되는 어촌지역 역대 최대 투자사업입니다. 

2019년 시작한 1차년도 사업 중 전남 신안군 만재도, 충남 태안군 가의도북항, 인천 강화군 후포항 등 대표 사업지가 준공됐습니다. 

올해 해수부는 2022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에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1개 시·도, 54개 시·군·구에서 187개소를 신청해 3.74: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별도 구성된 민·관 합동 평가단의 지역별 서면평가(9. 29 ~10. 14)와 현장평가(10. 13~11. 18),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12. 3)를 거쳐 최종 5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 16개소, 경남 8개소, 충남 7개소, 경북 3개소, 강원 3개소, 전북 3개소, 제주 3개소, 인천 3개소, 부산 2개소, 경기 1개소, 울산 1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으로 3년간 총 5000억 원(국비 3500억 원, 지방비 1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평가방식 중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3가지"라며, "마을개방 노력도와 주거플랫폼 조성 계획에 대한 평가 강화, 갈등 관리 방안, 현대화된 시설의 타지역 주민 이용 가능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어촌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촌공동체 형성을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 귀어 현황과 같은 마을개방 노력도에 대한 가점을 상향(+1.5 → +2)했습니다. 어촌뉴딜 사업과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 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할 경우에도 가점(최대 +1.5점)을 부가했습니다.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한 평가도 도입(5점)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신청 지자체가 자체 갈등 관리 조정 기구를 운영하면서 갈등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서면 평가시 주민 대표자가 발표한 갈등관리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타당성을 평가했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의 타지역 주민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가점 +1점)도 신설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언어교육, 의료복지, 어린이 돌봄 등의 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을 조성해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지역에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어촌·어항 재생기반을 구축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촌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지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내년에 시작되는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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