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 한정애 이헌승 및 책임연구의원 한준호) 소속 의원들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동물들에 대한 무분별한 살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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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은 가축전염병으로 병에 걸리지 않은 수많은 동물까지 살처분하는 현 정책은 생명을 죽이는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축이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와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분해 살처분과 유예 등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 목적에 가축 건강 유지 포함 질병관리등급 평가 요소로 사육환경에 대한 실태 반영 중앙 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 구분 비감염 살처분 유예 요건 추가 및 살처분 명령 철회 조항 신설 등입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생명을 살리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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