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 한정애 이헌승 및 책임연구의원 한준호) 소속 의원들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동물들에 대한 무분별한 살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가축전염병으로 병에 걸리지 않은 수많은 동물까지 살처분하는 현 정책은 생명을 죽이는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축이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와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분해 살처분과 유예 등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 목적에 가축 건강 유지 포함 ▲질병관리등급 평가 요소로 사육환경에 대한 실태 반영 ▲중앙 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 구분 ▲비감염 살처분 유예 요건 추가 및 살처분 명령 철회 조항 신설 등입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생명을 살리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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