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나 중대 과실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사진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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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6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골자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산림교육전문가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등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에서 교육생 출석부를 미비치하거나, 교육시간 미달자에 대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을 적발해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치유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산림교육전문가가 올바르게 양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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