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취한 버섯 [산림청]
불법 채취한 버섯 [산림청]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산림청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3천32건(3천79명)을 적발해 197명을 입건하고 과태료 763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입건된 197건 중에는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산지전용 77건, 무허가 벌채 12건, 실화 등 기타 1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례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만원), 기타 11건(109만원) 등이었습니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미래 자산"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산림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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