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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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농약 판매점, 농자재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41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2일 도내 농약 판매점과 화원, 원예 자재점 등 360곳에 대해 농약 불법 유통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이같이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 3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9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변경 등록 없이 변경 ' 7건 등입니다.

의왕시 A화원의 경우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의 농약을 판매하다 단속됐습니다.

파주시 B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 제초제 등 4개 품목을 보관·진열하다 적발됐습니다.

고양시 C농약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변경 등록 없이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로 이전한 판매장과 보관창고에 농약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 기간을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자재 유통 질서를 해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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