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본청 [식약처]
식약처 본청 [식약처]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생산단계에서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민간 농·수산물 안정성검사 기관에서도 방사능 등을 검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과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진행했습니다.

민간 검사기관에서는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4종에 대한 검사만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항목 4종을 포함해 방사능, 생물독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그 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질 총 8종으로 검사항목이 확대됩니다.

또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 업무 항목별로 갖춰야 하는 분석기구 기준에 ▲식품위생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명시해 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식약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수용력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