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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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앞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우수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고, 중대 방역기준 위반 농가는 더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지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방역 우수 농가 대상이 확대됩니다.

소·돼지 농가 중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 교육을 이수했거나 전화 예찰 응답률이 100%인 농가 등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사육 중이던 가축을 살처분하고, 정부는 해당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방역수칙 이행 정도에 따라 경감 기준을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방역 우수 농가일수록 감액 기준에 따른 경감 정도가 확대돼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방역 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10% 경감합니다. 
방역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고, 전화예찰 응답률이 100%이면 10% 경감기준에 해당합니다.  

무항생제축산물·HACCP·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았다면 10% 경감하고,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 양성률이 99% 이상인 소·돼지 농가는 10%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반면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높였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낸 농가에는 지금껏 보상금에서 20%를 감액했으나, 앞으로 40%를 감액합니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는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를 추가적으로 감액합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확산 우려가 있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유리한 보상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7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자율방역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농가가 차단 방역에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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