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뉴스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차단을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2곳의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통제 구간은 지난해 동절기 통제를 실시한 철새도래지와 지난 시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잦았던 김해 봉곡천, 사촌천을 포함한 창원, 창녕, 사천, 고성, 양산, 김해 6개 시·군 12개 철새도래지 20개 지점이 대상입니다.

경남도는 과거 AI 발생 지역이나 철새도래지 인근의 야생조류 폐사체 및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 장소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축산차량은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등을 운송하는 가금류 관련 차량입니다.

축산차량 통제구간에는 현수막과 안내판이 설치됩니다.

통제구간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도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상남도 홈페이지-농축산해양-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분야 축산종사자는 철새가 접근할 수 있는 도래지나 소하천을 방문하지 말고, 축산시설 출입자와 차량에 대한 소독과 함께 야생조수류 퇴치기 설치 등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75건 발생해 660만 마리를 살처분(경남 3건, 32만 마리)했으며, 야생조류에서 174건이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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