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특별·광역시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적발 시 하루 10만원 과태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대전·광주·울산·세종 등으로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최대 15기가 정지된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45% 정도 높고 기준치(50㎍/㎥)를 넘는 날의 80%가량이 몰린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온 상승과 대기정체 영향으로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보다 9% 정도 높은 상황"이라며 "엘니뇨로 올겨울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상 여건이 불리하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대상 지역이 확대돼 수도권과 대전·세종·광주·대구·울산·부산 등 6대 특별·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이 실시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 단속하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가스차인 경우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이다.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된 차이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 차량과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

특별·광역시에선 DPF 장착 불가 차량, DPF 장착이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영업용 차량도 단속하지 않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중단됐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재개된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는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축소를 반영한 겨울철 전력 수급 계획을 다음 주 내놓을 예정이다.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점검 강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대 항만의 선박 저속운항 확대 등도 이뤄진다.

다중이용시설 4천701곳의 환기·공기정화설비는 특별 점검한다. 특히 서울 지하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조치 준수 여부와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도 강화한다

또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대상지역이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한 초미세먼지(PM2.5)와 관련 생성물질의 감축량이 약 10.8만t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의 감축량보다 2.3% 더 적은 수치다. 이를 통해 낮아지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4㎍/㎥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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