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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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산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아름농장'이 제조·판매한 과·채주스 '토마토즙'에서 납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8. 9.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납이 0.07㎎/㎏ 검출됐다.

식약처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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