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선정 평가위원 외부전문가 아닌 당시 Y동장(현 국장) 위촉 후 임의로 위원장 임명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광양항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사업실적 평가 기준을 제멋대로 바꾸고 임대료를 잘못 책정하는 등 항만배후단지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로 특혜를 주기 위한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광양시청전경

감사원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된 비리 개연성이 높아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돼 12명의 인원을 투입해 2018년 8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월 24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양시는 ‘광양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라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우대임대료 미적용을 줘야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협의도 없이 60점 이상일 경우 우대임대료 적용을 주는 실적평가 적용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그 결과 2017년 7월 67점을 받은 입주기업 C 회사에 대해 3년간 우대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해 임대료 9600여만 원을 적게 부과하고, 2020년까지 약 2억 원의 임대료를 적게 부과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입주 대상기업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명시했지만, 당시 Y동장(현 국장)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6명의 평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을 거치지 않은 채 Y동장을 임의로 위원장으로 임명해 관리지침 및 외부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선정안내서의 취지를 훼손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평가점수를 부여하도록 했으며, 정량평가 항목에 대해 위원회의 평가점수에 편차가 발생하도록 하는가 하면 회계분야의 경우 정성평가 항목의 배점이 높은데도 평가위원을 1명만 위촉하고 인력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잘못 처리된 문제점도 파악했다.

감사원은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임대차계약 체결업무 부적정, 평가위원 위촉업무 부적정,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검토 부적정 등 사업실적 평가 결과를 부당하게 적용한 관련자들에 대해 광양시장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광양시 감사과장은 “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한 상태인데 아직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인사위원회가 열려 결과가 나오면 그때 조취 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투자협약 체결을 남발하고 있는 A선박 제조업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던 광양시가 여러 언론매체에서 문제점을 거론하자 뒤 늦게 형식적인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8일 회의를 진행해 회의 결과 여부에 귀취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