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개최된 '동물학대 법의검사 공식용어 선정 협의회'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난 1월 17일 개최된 '동물학대 법의검사 공식용어 선정 협의회'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의 공식용어로 '수의법의검사'가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월 17일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의 공식용어를 선정하기 위해 수의과대학 교수, 대한수의사회 등 외부위원을 초청해 '동물학대 법의검사 공식용어 선정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제39조제4항에는 동물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동물검사’로 표현돼, 전염성 질병검사 등과 혼동할 여지가 있어 이를 구분하는 공식용어가 필요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사전에 전문가들이 추천한 용어들을 대상으로 공식용어 선정을 위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졌고, 최종 학문명으로 ‘수의법의학’, 검사명으로 ‘수의법의검사’가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의 공식용어로 선정됐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