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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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전북 익산시가 추진하는 가축재해보험이 지역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361 농가 중 86.7%에 달하는 313 농가가 질병 폐사, 화재, 폭염 등으로 15억원을 지원받았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시설 피해 발생 시 일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단,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법정전염병은 살처분 보상을 하며 가축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축 재해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입니다.

소는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 말은 80∼95%, 사슴·양은 60∼95%, 돼지는 80∼95%, 가금류는 6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 축사 화재는 90∼100%를 보장합니다.

시는 올해 약 14억원을 지역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보험가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된 신청순으로 지원되며,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NH농협, KB, 한화 등 6개 손해보험사에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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