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용 양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신생아용 양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강원 원주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해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이·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중점 조사 내용은 ▲복지 취약계층 실거주 여부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입니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면 방문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오는 8월 20일까지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에 접속해 사실 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조사합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31까지 원주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은 오는 11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스스로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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