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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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는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이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를 포함해 20종으로 늘어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이 12종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여기에 이번 고시 제정으로 8종이 추가된다. 추가되는 항목은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등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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