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혼란 막고자 설치
물품 납품차량과 택배 차량은 등하교 시간외 정차
군포시 교통사고 빈번 사거리 스마트 시스템 운영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공희연 기자] 아산시가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따른 시민 혼란을 완화하고자 구간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1분 이상 주정차시 불법주정차로 주민이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 신고 범위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구간이다. 시종점이 정확하지 않아 신고에 혼선이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내 상가 물품 납품 시 주정차관련 상인들의 민원이 증가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명확한 단속 구간과 상가 물품 납품 시 주정차 허용 가능시간을 표시한 안내 표시판을 관내 초등학교부근 82개소 설치 완료했다. 또한 이달 내 42곳을 추가 설치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가 물품 납품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품 납품차량과 택배 차량은 등하교시간 이외의 시간(09:30~11:30, 17:00~20:00)에는 15분의 주정차가 허용된다. 단 상가물품 납품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고정형 CCTV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군포시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신환아파트 사거리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 시범운영 중이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는 보행자들의 사고 방지를 위한 ‘바닥신호등’, 밤이나 기상이 악화했을 때도 쉽게 횡단보도를 알아볼 수 있는 ‘보행자 활주로형 유도등’, 교차로에서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컬러유도선’, 시인성이 강화된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으로 구성됐다.
신환아파트 사거리는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과 주민의견 수렴 결과 사고 위험이 큰 교차로로 지적 받고 있어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시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군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개선과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 교통안전 기초질서 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속가능 교통도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