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뉴스1]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오두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리위는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게도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7일 오후 7시부터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윤리위 4차 회의는 이 대표가 자정을 넘겨 소명을 마친 뒤에도 2시간30분 가량 더 이어졌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45분쯤 징계 심의를 마치고 나와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김 정무실장이 2022년 1월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 상납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리위는 정무실장 지위에 있는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며 "징계사유는 윤리규칙 4조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동을 해선 아니된다에 근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 참작하여 이와 같이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김 정무실장에 대해서도 "김철근 당원은 2022년 1월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이 대표에게) 성상납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장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약속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 증서와의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 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장모씨와 녹취록에서 장모씨가 김철근 당원에게 위 약속증서 이행을 요구했던 점 △김철근 당원이 위 약속증서 이행 여부에 특별히 이의제기 하지 않았던 점 △관련자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철근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징계 효력은 윤리위가 징계를 의결한 현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당 대표 권한대행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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