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뉴스1]
철새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0시부터 경상북도산 가금류와 가금육가공품 등 가금산물의 도내 반입을 허용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달 21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으나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해당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경북을 제외하고 충북·전북·충남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금지와 살아있는 가금류(전국) 반입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인 충북, 전북, 충남을 제외한 곳에서는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산물을 들여올 수 있습니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과 함께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추진 등 농장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충북에서 고병원성 AI가 빈발하고, 전국적으론 야생조류에서 병원체가 검출돼 도내 가금농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차단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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