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5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주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제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5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주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제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는 15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김일성 지시로 4·3이 촉발됐다'고 주장한 태영호 국회의원의 제명을 국민의힘에 요구했습니다.

오 지사는 "제주도민은 제주4·3이 공산 폭동이었다는 색깔론에 70여 년을 피눈물로 살았다"며 "통곡의 세월을 이겨내고 화해와 상생을 기치로 과거사 해결의 모범사례로 거듭나고 있는 4·3을 흔들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철 지난 색깔론이 또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지사는 "태 의원이 제주에 이어 경남 연설회에서도 ‘제주4·3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사과는커녕 오늘도 SNS를 통해 망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의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가 인정한 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는 태영호 의원을 제명, 제주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기현·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도 "태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는 것인지 제주도민 앞에 명확히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 지사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처럼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하는 조항이 명시되도록 4·3특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령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 지사는 "지난 2021년 12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당시에도 검토된 바 있지만 직권재심과 국가보상이 주요 현안이어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하도록)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태 의원은 앞서 지난 13일 보도자료와 자신의 SNS를 통해 "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4일과 이날 역시 SNS를 통해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 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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