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뉴스1]
해녀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제주도가 고령 해녀의 무리한 조업을 막기 위해 은퇴 수당을 올리고,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퇴 수당을 받는 연령이 만 8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빨라집니다.

지급 액수도 3년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은 3년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물질을 하는 고령 해녀 수당은 현행대로 70∼79세 월 10만원, 80세 이상 월 2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물질을 하다가 숨진 해녀는 1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70세 이상의 고령 해녀는 92명(86.8%)에 이릅니다.

주된 사망 원인은 물에 빠지는 익수나 심장마비 등입니다.

한편 제주도 내 해녀 수는 지난해 기준 8천245명으로 2021년 8천447명보다 2.4%(202명) 감소했습니다. 제주해녀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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