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제주 해수욕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제주도의회는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관광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합니다.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제주도내 관광 물가안정과 미풍양속을 개선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바가지 논란 확산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내 관광지 물가 실태 조사와 물가안정, 미풍양속 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올해 바가지요금 논란이 크게 불거진 경우만 4건"이라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옛날 과자를 1봉지에 7만원에 판매한 영양산나물 축제를 비롯해 경남 진해군항제와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대축제에서 발생한 바가지 논란에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관광 물가에 대한 일부 오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가지 논란이 제주도에 파급되는 것을 이른 시일 내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 물가 안정과 지역상인 상생을 위한 추가입법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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