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79.5%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 대상

(사진=Pixabay)
(사진=Pixabay)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중고자동차 구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93건을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79.7%6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34,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572건으로 가장 많았고(72.1%), ‘주행거리 상이25(3.2%), ‘침수차량 미고지24(3.0%)으로 뒤를 이었다.

(사진=Pixabay)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배상이 187(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21(15.3%), 수리·보수 52(6.6%)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매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것,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할 것,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 이력,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