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장소별로는 커피‧빙수 전문점이 가장 많아

식품의약안전처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더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 취급 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1~12일까지 전국의 해수욕장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총 10,286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6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9) 시설기준 위반(12)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5) 무신고 영업(2) 순이었다.

위반 장소별로는 커피빙수 전문점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가 67곳으로 가장 많았다. 해수욕장물놀이장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이 45, 고속도로 휴게소공항터미널이 26, 마트편의점(3)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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